먼저 볼 결론
지금 해야 할 일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와 용익권을 확인하세요.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새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비교해야 하며, 말소선만 보고 권리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서 집을 먼저 맞춥니다
주소, 동·호, 건물 종류가 계약 대상과 같은지 확인하고 집합건물은 대지권 표시도 봅니다.
갑구는 소유권의 흐름입니다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접수 순서상 해결되지 않은 권리침해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구는 금액과 순서를 함께 봅니다
채권최고액, 채무자, 권리자, 접수일을 적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계산합니다.
실행 순서
- 01
계약 당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02
표제부·갑구·을구 순서로 기록
- 03
임대인·중개사에게 변동사항 서면 확인
- 04
잔금·전입 직전 다시 발급
원문 확인 경로
아래 자료는 이 글을 검수할 때 사용한 시작점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링크에서 시행일과 해당 조문, 개별 모집공고·약정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법원 —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갑구·을구 원문을 직접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보증한도, 선순위채권, 권리침해 사항과 신청 조건을 현재 상품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외부 원문 최종 확인일: 2026-08-27